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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혜

루탈3 발행일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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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 혜택,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보다 더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하의 검색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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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소득 기준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돌봄 시간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심야 시간(22:00~06:00)에는 돌봄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 연령

지원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가족 돌봄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이웃 주민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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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참여 시군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다음의 13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 화성
  • 평택
  • 광명
  • 하남
  • 군포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가평
  • 인천
  •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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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09:00-16:00)을 제외한 시간대에 돌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07:00-09:00과 16:00-22:00 사이에 돌봄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동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09:00-14:00)을 제외한 시간대에 돌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07:00-09:00과 14:00-22:00 사이에 돌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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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매월 1일 10시부터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다다음 달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아동 연령: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시
  • 신청인: 대리 신청 불가, 양육자(부 또는 모)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도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경기민원24 바로가기

 

  1. 경기민원24 사이트 방문: 경기민원24 바로가기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이미 회원인 경우 로그인, 신규 사용자라면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경기민원24 사이트 내에서 가족 돌봄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 업로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동의 출생 증명서,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등입니다.
  5. 의무 교육 이수: 돌봄조력자는 총 260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6. 서류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1. 행정공동이용망 연계 가능 서류: 신청인/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격정보
  2. 추가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급 방식

돌봄수당은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돌봄조력자가 경기도민인 경우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자가 입금받아 돌봄조력자에게 전달합니다.

유의사항

지원 금액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 1명당 월 30만원, 아동 2명은 월 45만원, 아동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

지원 대상 아동은 반드시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이 연령대를 벗어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악용 방지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악용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전화/영상 통화 및 직접 방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부정 사용이 발각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산 초과 시 접수 불가

시군별 예산이 초과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Q&A

Q1.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의 지원 가능 여부

  • A1: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지원 불가.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시간(09:00-16:00) 제외, 유치원은 기본교육시간(09:00-14:00) 제외.

Q2.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 이웃형 각각 신청 가능 여부

  • A2: 아동의 명수와 상관없이 친인척형 또는 이웃형 중 1개의 유형 선택. 단,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선택 가능.

Q3.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신청 가능 여부

  • A3: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불가. 단,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신청 가능.

Q4. 다자녀 기준

  • A4: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정 또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가정 중 특정 조건(만 36개월 이하 아동 포함, 중증장애 자녀 포함 등)을 만족하는 경우.

Q5.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여부

  • A5: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양육공백
  • 인정 가능.

Q6.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 범위

  • A6: 1촌: 부모, 2촌: (외)할아버지/(외)할머니, 3촌: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4촌: 부모 형제자매의 자식 및 이모할머니 등.

Q7. 조력자 거주지, 수당 지급 조건 등

  • A7: 아이와 부모(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조력자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단, 직접 수당 수급을 원할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함.

Q8. 돌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월 40시간 충족 여부

  • A8: 아동 3명까지는 총 월 4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아동 4명 이상은 불가.

Q9.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 여부

  • A9: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금액에 따라 수급 자격 탈락 또는 급여 감액이 될 수 있음.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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